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27일 오전 10시 박우량 신안군수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친인척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9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0년 6월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이 확보해야 할 증거를 숨기거나 일부를 찢은 혐의도 적용됐다.
박 군수는 2022년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이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신안군수에 당선됐다.
하지만 박 군수는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군수는 이날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 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도 이날 이뤄진다.
A씨는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경쟁후보인 전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새우 15상자·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265조)에 따라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선거법상 당선 무효유도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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