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남 나주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신안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을 불구속 입건.
A경감은 지난 15일 오전 4시 나주시 다시면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아.
당시 A경감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이를 본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A경감의 직위해제를 검토하는 한편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한편 음주 측정을 3차례 이상 거부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고.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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