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1995년 2월부터 4월까지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부도 처리된 지역의 한 은행 자기앞 수표 1억150여만원을 채권자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식으로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친척으로부터 사업체를 넘겨받아 운영하던 A씨는 자금난에 처하자 이른바 ‘공수표’만 남긴 채 중국으로 달아나 30년간 해외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도피 기간 중 시효가 정지됐고 A씨는 최근 건강상 이유로 자진 귀국한 뒤 자수했다.
검찰은 A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갖고 있던 채권자들 중 상당수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장기간 해외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사회생활의 능력이 부족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기업의 위기를 잘 대처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면서 “금융거래에 혼란을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4월24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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