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담양군수 등 4·2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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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담양군수 등 4·2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국 23곳서 내달 1일까지…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요구·수령시 처벌

4·2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4·2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시)과 전남 담양군수 등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을 비롯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3곳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3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 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교육감·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가족, 선거사무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아울러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확성기 등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쓸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 말 또는 전화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가 각 25㎝ 이내인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사회관계망(SNS)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할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수령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SNS로 공유하는 행위 또한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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