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헌법에 농업가치·농민권리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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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헌법에 농업가치·농민권리 담아야"

국회서 ‘농민헌법과 농민기본법 토론회’ 열려

농민 헌법과 농민기본법 토론회가 31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전종덕 의원실 제공]
농민 헌법과 농민기본법 토론회가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헌법에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처럼 ‘농산물 최저가격제’ ‘농민 가격결정권 보장’ 등 농민의 권리를 농민기본법에 담아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토론회다.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가 농민헌법에 대해,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가 농민기본법의 내용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는 ‘농민권리, 식량주권 그리고 농민헌법’ 발제에서 “농업문제의 헌법화와 농민권리의 헌법화라는 대명제는 우리 농업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치유하기 위한 궁극의 법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다”며 “농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 헌법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광장의 정치를 지속가능한 실천의 정치로, 제도의 정치로 승화시킬 것인가가 주된 과제”라고 말했다.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는 ‘농민기본법의 내용과 체계’를 발제하며 “농민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전부 개정안 형식이며, 농민과 농민의 권리를 강조했고 국가책임농정, 공공농업 기초 축성을 농정의 대원칙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패널로는 ‘농민기본법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강순종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 ‘농민 헌법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이, ‘법안과 여성농민 권리를 중심으로’ 한승아 전국여성농민연합 정책위원장이 참여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농정대개혁, 사회대개혁이 추상적 구호가 되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을 통한 제도화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농민의 권리와 적정소득보장, 식량주권 실현과 자급목표 달성, 여성농민의 권리가 명확하게 명시되고 농민회 등 자주적 농민조직의 활동을 보장하며 국가 책임농정, 식량주권 농정으로 탈바꿈해야 농정 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전종덕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남태령을 넘어 한남동, 광화문 광장까지 달려간 트랙터의 기세처럼 개헌의 벽을 넘어 국가책임 농정으로 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그 길에 함께하며 농정개혁의 응원봉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문금주·이병진·양문석·임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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