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정답 거래…대학가 ‘족보 매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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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시험문제·정답 거래…대학가 ‘족보 매매’ 심각

광주권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서 횡행…직접거래 유도도
원작자 동의 없이 유포…문체부·전문가 "저작권법 위반"

31일 광주의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족보’를 사고파는 행위가 온라인 중심으로 횡행하고 있어 논란을 일고 있다.
광주지역 대학가에서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문제와 답안을 사고파는 행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횡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시험지, 노트 필기 등으로 이뤄진 이른바 ‘족보’를 거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정의된 만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4월 중~하순으로 예정된 중간고사가 다가오면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특정 과목의 기출문제와 정답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족보를 하나 구매해 여러 명에게 되팔기도 한다.

실제로 광주의 A대학교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족보 판매 및 구매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판매자는 ‘조직행동론 조행 ㄱㅎㅈ 족보 팔아요’라는 제목으로 담당 교수의 초성과 함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작년 중간·기말·계절 학기뿐만 아니라 2023년 중간·기말고사까지 직접 복원했다”며 “서술형, 단답형 정답지도 일괄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판매자는 계좌번호와 가격 등을 알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를 게시하며 직접 거래를 유도하기도 했다.

광주 B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족보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한 작성자는 “언어레시피로 광고 요리하기 족보 및 정리본 패키지 판매”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2024년도 1학기 기말고사 족보(20문제), 2023년도 2학기 기말고사 족보(20문제) 등 다양한 기출문제와 정리본을 판매한다”고 알렸다.

그는 “해당 과목에서 A+을 받았으니 수강생들은 참고하라”며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물론 족보를 개인적으로 만들고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족보를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비영리 목적이라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대다수의 족보는 원저작자인 교수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반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족보를 매매·배포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구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한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역시 ‘대학생이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을 통해 기출문제를 모아 판매하거나 간추려 편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또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공유할 경우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애브리타임도 지난 24일 공지사항에 ‘저작권법에 따른 불법 복제 PDF 매매 등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 시 처벌 안내’를 공지했다.

더욱이 누군가는 족보를 구하고, 누군가는 족보를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질 경우 교육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족보를 외워 시험을 보면 평가의 본래 기능이 변질되고 대학 교육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어서다.

김신규 목포대 법학과 교수는 “기출문제나 답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다른 사람이 만든 시험문제를 동의 없이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양홍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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