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44호 중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경매 낙찰은 32호, 협의매수는 12호다. 협의매수의 경우 LH 감정가에서 협의매수 가격을 뺀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은 1억2400만원이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전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7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4400만원을 추가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1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는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 보다 1.3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을 받았고,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 매입 가능 사실을 통보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모두 307호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 매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에는 피해자들이 조기에 매입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LH와 함께 패스스트랙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매입 가능여부 판단 이후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조기에 이뤄져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피해주택 매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금액보다 약 2배 많은 피해보증금을 회복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 873건을 추가 피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2만8866명으로 늘었다. 이 중 광주는 396건(1.3%), 전남은 957건(3.3%)이다.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42%)에서 피해가 많았고,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0.46%), 오피스텔(20.75%), 다가구(17.86%) 등 순이다. 연령별로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20세 이상 30세 미만 7418건, 30세 이상 40세 미만 1만4039건)에 피해가 집중됐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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