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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사에 걸린 파면 환영 현수막. |
6일 북구에 따르면 문인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개인 명의로 청사 외벽에 게시한 ‘헌정질서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정치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후 북구와 북구의회는 해당 자리에 ‘국민의 승리입니다. 성장과 통합의 길로 나아갑시다’라고 적힌 파면을 축하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앞서 문 청자은 청사에 공공의 목적이 아닌 정치 현수막을 게시해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번 받았다.
부과된 과태료는 1차 80만원, 2차 105만원, 3차 135만원으로, 문 청장은 납부 기한 이전 자진 납부로 256만원을 냈다.
문 청장의 현수막 게시로 국민의힘은 ‘공공청사에서 개인 명의의 현수막을 떼야 한다’는 민원을 줄지어 넣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문 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문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나올 때까지 뗄 생각이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으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지난 4일 현수막을 내렸다.
문인 북구청장은 “파면 선고는 위대한 국민과 광주시민의 승리다. 과태료를 감수하더라도 한 시민, 국민으로 소신껏 내걸었기 때문에 전혀 후회가 없다”며 “이제는 민생과 경제위기를 뚫고 성장과 통합의 새 시대를 향해 전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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