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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연합뉴스 |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부터 실시해온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를 오는 13일까지 유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8일부터는 국회도서관 열람, 국회 참관, 의원회관 세미나 등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사람은 출입할 수 있게 한다.
국회사무처는 매년 여의도 봄꽃 축제 기간에 국회 경내를 개방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국회 잔디마당에서 개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위험 물품 반입 시도가 적발되는 등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국회 구성원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커지며 불가피하게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사무처는 설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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