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주사 치료 등 과실 배상 책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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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주사 치료 등 과실 배상 책임 40%

40대 환자, 손배소 1·2심 모두 승소

의료진의 주사 치료 등 과실로 장애 판정을 받은 환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3민사부 최창훈 재판장은 환자 A씨(55)가 B의사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 배상액으로 1심이 내린 손해배상 비용보다 적은 8251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한 달새 병원에서 양쪽 무릎 연골 부분절제·봉합술을 차례로 받았다.

계속된 통증에 6차례에 걸쳐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 주사 치료를 했지만, 아픔이 지속되자 발목 손상 부위에 대한 수술을 2차례 진행했다.

그런데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추가로 수술받은 뒤 스테로이드계 약물 주사도 계속 맞았으나 통증은 악화했다.

4차례나 더 발목 수술을 받은 A씨는 감염 증상은 악화됐고, A씨는 전원 조치된 대학병원 등에서 재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결국 A씨는 왼쪽 족관절이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장해(노동능력 상실률 24.32%)를 갖게 됐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배상액으로 2억여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에 이견은 없었으나 책임 범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1심 재판부는 스테로이드계 주사 치료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90%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사 치료 이전부터 왼쪽 발목 통증을 호소하는 등 기저질환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료상의 과실로 감염이 악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감염 자체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가 주사 치료 이전부터 발목 통증을 호소해 본인의 기저질환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염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 진료상 과실이 감염 자체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더라도 감염 재발률이 15~2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사 치료 관련 설명 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후유 장애 정도, 주사 치료 경위, 설명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A씨가 동의했을 가능성 등을 참작해 위자료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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