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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촌활력과와 완도군 농업축산과 직원들이 최근 완도군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에 참여했다. |
양 지자체는 이번 상호기부로 서로의 지역을 이해하고 관광자원과 특산물 홍보에 의미를 더했으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안진환 화순군 농촌활력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며 “이번 완도군과의 상호기부가 제도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도군 관계자는 “두 지역이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상호 협력할 수 있어 뜻깊다”며 “기부를 통해 양 지자체의 매력과 특산물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역의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화순=구영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