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검색 입력폼
신안

신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조례 개정…10개 이상 점포 연접 시 가능

신안군청
신안군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나선다.

21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골목형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상점가 지정의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00㎡ 이내에 15개 이상의 점포가 연접해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같은 면적 내 10개 이상의 점포만 있으면 지정이 가능해 졌다.

또한 상점가 면적 산정 시 도로·주차장 등 공용부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해 점포 밀집도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해졌다.

기존에 요구되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절차도 삭제돼 지정 절차도 간소화됐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소규모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소규모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져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신안=이훈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키워드 :
- "봄꽃·호랑나비·황금박쥐 보러오세요"
-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2차 진출
- 전남도, 신안 해상풍력 3.2GW ‘집적화단지’ 지정
- 금호타이어, ‘엑스타 스포츠’ 신제품 추천 이벤트
- 광산구, 2025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 광주 동구,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임명
-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 광주시교육청 입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조선대 중앙도서관 ‘그린라운지’ 개소…기후위기 대응
-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교육 앱, 안정적 정착 환경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