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주 북부경찰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 20분께 광주 북구 삼각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주행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음주 사실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광주교도소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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