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낙하 간판’ 알고 보니 불법 옥외광고물
검색 입력폼
사회일반

‘위험천만 낙하 간판’ 알고 보니 불법 옥외광고물

주기적 안전점검·풍수해 점검 대상 빠져 ‘안전 사각’
태풍 등 재난시 사고위험 커져…서구 일제점검 나서

광주 서구 도심 한복판 상가 건물에서 낙하한 간판이 ‘불법 옥외광고물’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풍에 취약한 불법·무허가 옥외광고물이 판치면서 태풍 등 재난 상황에서 인재(人災)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11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건물에서 간판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간판이 낙하한 위치가 커피 전문점 입구이자 인도와 인접해 있어 퇴근길 시민들이 다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사고 발생 후 상황 파악에 나선 서구는 떨어진 간판이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 해당 광고물 이외 낙하 우려가 제기됐던 다른 옥외광고물도 신고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라는 점도 파악했다.

서구는 즉각 관련 광고물에 대한 철거 조치를 취하고 서구 내 옥상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그 결과 서구 내 옥상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총 890개로 나타났으며, 이중 적법하게 신고된 광고물은 97개에 불과했다.

또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151개, 불법 옥상 옥외광고물은 633개로 조사됐다.

전체 옥상 옥외광고물 중 약 70%가 허가되지 않은 옥외 광고물인 셈이다.

옥외 광고물은 건물 밖에 설치된 간판, 현수막, 스크린 등의 광고물로 고층에 매달린 돌출 간판과 옥상 간판 등은 추락 위험이 커 종류와 크기에 따라 지자체에 허가,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신규나 연장 허가(3년 주기)를 위해선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적으로 설치된 옥외 광고물의 경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들 불법 옥외 광고물은 지자체로부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풍수해 대비 점검 대상에서도 빠져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를 담당해야 할 일부 지자체는 불법 옥상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나 실태 현황도 하지 않은 채 방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구가 해당 사항 등을 방치하면서 오랫동안 방치된 안전과 사고 위험성에 비해 대처가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서구는 안전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일제점검에 나선다.

광고물 관리팀장, 담당자, 옥외광고협회 민간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자진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불법 옥외광고물과 파손과 낙하 우려가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철거와 수거에 나선다. 이를 미이행할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 정착과 불법 옥외광고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키워드 :
- 한국 아낀 프란치스코…참사 때마다 위로하고 기도
- 서구, 위기 가구 촘촘히 지원한다
- 광주·전남 강풍·호우 예보…최대 80㎜
- 제18대 광주시병원간호사회장에 김연 조선대병원 의료질관리팀장
- 전남병원간호사회 회장에 이정희 화순전남대병원 병동간호과장
- 건강협회 광주전남지부, 엠마우스복지관 봉사활동
- 전남대병원,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500건 달성
- 광주재향소방동우회,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광주 동구 푸드플랜 확정
- 문선화 광주 동구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