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327곳 아파트의 미청산 조합에서 청산 과정 중 9000억원이 쓰였는데, 광주에서도 7곳이 176억원을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 청산조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기준 광주에서 해산 후 청산 단계인 조합은 7곳, 해산 당시 잔여자금은 246억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재 잔여자금은 70억700만원에 불과하다. 청산 과정에서 176억8400만원을 소진한 것이다.
특히 7곳의 미청산 조합 중 2곳은 잔여 자금 확인마저 어려운 상태다.
‘청산’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해산 이후 최종 단계로 조합의 자산과 부채 등을 정리하고 남은 돈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절차다.
조합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1년 이내에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해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해산 때 남은 돈은 조합원들에게 1차 환급하고 소송 대응, 세금 납부와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한 유보금을 남기고 청산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청산인은 통상 기존 조합장이 맡는다.
그런데 상가·아파트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거나, 세금 납부 및 환급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산인이 차일피일 청산을 미루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발한다. 청산인 월급과 운영비로 많게는 매월 수억 원이 줄줄 새 나가면 그만큼 조합원들이 환급받을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현재 조합 해산 이후 청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327곳이며, 해산 당시 잔여자금은 1조3880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남아 있는 잔여자금은 4867억원 뿐이다. 청산을 진행하며 9013억원을 쓴 셈이다.
김영호 의원은 “소송지연 등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부당하게 쓰인 조합원들의 돈을 환수하고, 조합원들에게 정당하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정부는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재건축·재개발 청산 절차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할 수 있게 됐다. 특별한 이유 없이 청산을 미룬다면 정부·지자체가 청산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해산·청산 단계에서 조합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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