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일 남구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가 지난 9일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이거나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장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최근에 세대 주소가 변경됐거나 세대원이 바뀌었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존과 동일한 세대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돼 있던 지원 금액을 통합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괄 지급함에 따라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
각 세대에서 계절별 적절 사용량을 안배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조기에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
하절기 바우처는 지난해 세대원 수에 따라 5만5700원~11만7000원을, 동절기에는 25만4500원~59만9300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이런 구분 없이 한꺼번에 29만5200원에서 70만1300원을 지급한다.
남구 관계자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 금액이 통합됨에 따라 동절기를 고려해 바우처의 적절한 사용이 필요하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탄소중립과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