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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왼쪽부터),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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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왼쪽부터),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을 추천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했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3대 특검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내란 특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김건희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채상병 특검) 등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 추천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두 당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각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의뢰한 지 2∼3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이 임명 요청을 받자마자 즉시 추천을 의뢰함으로써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15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는 셈이다.
특검별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