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후보 조은석·한동수…김건희특검 후보 민중기·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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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내란특검 후보 조은석·한동수…김건희특검 후보 민중기·심재철

채상병 특검 후보 이윤제·이명현…민주·혁신, 3대 특검 후보 추천
이재명 대통령, 늦어도 15일까지 3대 특검별로 최종 1명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왼쪽부터),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왼쪽부터),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을 추천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했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3대 특검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내란 특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김건희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채상병 특검) 등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 추천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두 당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각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의뢰한 지 2∼3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이 임명 요청을 받자마자 즉시 추천을 의뢰함으로써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15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는 셈이다.

특검별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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