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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찬수 재판장은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
A군은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가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1종 보통 운전면허)을 습득한 뒤 돌려주지 않고 소유한 혐의로 기소.
A군은 한 달여가 지난 11월3일 오후 5시15분 모 렌트카 회사 직원에게 B씨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했다고.
정찬수 재판장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이 수사관서에 인계된 점, 소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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