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성 광주 동구의원, 도시가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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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성 광주 동구의원, 도시가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에너지 소외지역 해소

노진성 광주 동구의원이 최근 동구의회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노진성 광주 동구의원이 발의한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19일 광주 동구의회에 따르면 노진성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로 한정하되, 영업·업무용 시설은 제외된다.

그동안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없는 주민들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비싼 등유를 사거나 LPG를 사용해야 했고, 도시가스를 쓰는 지역 주민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해 왔다.

노진성 의원은 “같은 동구 주민인데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에너지 비용을 더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시와 동구, 도시가스 사업자인 해양에너지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시는 5개 구로부터 에너지 취약지역 정보를 수집해 지원 대상지를 선정하는 심의를 벌이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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