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주전남지부 "국가공무원법 위헌심판 제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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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민변 광주전남지부 "국가공무원법 위헌심판 제청 촉구"

집회 결사·표현의 자유 침해…백금렬 교사 무죄 내려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9일 교사의 집회 참가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위헌심판 제청을 촉구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된 교사 백금렬씨에 대한 항소심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백 교사는 지난 2022년 4월과 9월, 11월에 서울 여의도와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앞에서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해 ‘망국지색, 국힘 후보는 교도소 가라’ 등의 규탄을 하고 관련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백 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목적이 없었고 교사임을 밝힌 적 없다며 정당 행위임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국립대 교수는 정치적 활동이 가능함에도 초등학교·중학교 교사는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것에 대한 헌법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직무수행 중립성의 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최소 범위 안에서만 제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교사는 근무시간도 아닌 토요일 오후, 교사임을 밝히지 않은 채 윤석열과 그 부인을 비판하는 노래를 한 것 뿐”이라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공무원인 동시에 이 사회 시민이기도 한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보호 법익은 직무수행의 중립성, 국민 신뢰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재판부는 교사의 집회 시위 참가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을 위헌제청하고, 백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 교사는 현행 공무원법이 공무원도 누려야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제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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