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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강은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노란봉투법 대응전략 모색의 주요 내용과 쟁점 분석, 주요 판례 및 기업 리스크 파악, 기업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회원사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 공유 등이다.
신청은 22일까지며 선착순 50명이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이나 팩스로 가능하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으로서는 부담을 갖게 돼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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