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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46·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광주 서구에서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영유아 보육 관련 국가·지방보조금 3704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
A씨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보육 아동이 한 시간 늦게 하원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했다고.
재판부는 “수사를 받는 동안 관련자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면서도 “부정수급 보조금 전액을 서구에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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