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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50)와 병원 부장급 직원 B씨(48)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병원 직원 6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44만원∼4655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교통사고 부상자 등 병원 입원 환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성과급 명목 총 3억2372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에게 입원 환자 등을 알선하도록 했다.
병원은 환자를 데려온 직원에게 환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5~1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많은 환자를 유치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금으로 줬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4000만원 상당이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를 받고자 운수업체 기사들을 상대로 영업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 비리나 불합리한 과다 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시장 질서를 혼란시키고 결국에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면서 “과잉진료, 과잉비용의 부담이 결국 환자들이나 보험사에 전가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범행 기간, 범행수익 규모, 역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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