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악성 민원은 교육감 명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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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악성 민원은 교육감 명의 고발"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악성 특이 민원 대응과 관련해 교육감 명의의 고발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기물 손괴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23년에는 교육감 명의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 관련 2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선례를 토대로 앞으로도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한 피해 교원의 요청과 고발 민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절차에 따라 교육감 명의 고발을 신속히 진행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그간의 고발 사례와 같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김인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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