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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개소 2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1만2000여건의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등 지역 인권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24일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12일 출범 이후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해당 기간동안 광주인권사무소는 지자체·경찰·공공기관·학교 등에서 발생한 1만2165건의 진정사건을 처리했다.
유형별로 보면 인권 침해 1만1645건(95.7%), 장애차별 502건(4.1%) 등으로 집계됐다.
기관에서는 교정시설이 4794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정신의료기관 등 다수인 보호시설 4389건(36.1%), 교육 기관 890건(7.3%), 경찰 700건(5.8%)로 확인됐다.
이중 광주인권사무소가 처리한 진정사건의 실질적 구제율은 약 13.5%다.
내용별로 보면 권고 547건(4.5%), 고발·수사의뢰 10건(0.1%), 합의종결 209건(1.7%), 조사중 해결 873건(7.2%) 등이다.
인권사무소가 뽑은 주요 사건으로는 수사관의 강압수사, 공직유관단체장에 의한 인격권 침해, 국·공립고등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대학병원 교수의 전공의 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이다.
이외에도 광주인권사무소는 지역 내 인권의제를 주도하고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 제정에 힘 쏟는 등 인권 진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광주인권사무소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새로운20년을 차근차근 준비하고자 한다”며 “스무 살 청년의 마음가짐으로 ‘인권엔 양보가 없다’는 초심을 되새기며 희망의 무지개를 그려보겠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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