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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는 광주 서구 양동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업성질병 산재를 가로막고 있는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지부는 “최근 직업성 질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건설 현장 직업성 질병 산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졌던 근골격계 질환이, 이제서야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할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전히 원청과 전문건설업체는 직업성질병 산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가다 골병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등 직업성 질병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건설노동자가 직업성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직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직업성 질병 산재 신청자에 대해 하도급사와 시공팀장들에게 불이익을 노골적으로 강요해 왔다. 이런 현실 속 많은 건설노동자들은 아파도 산재 신청을 두려워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근골격계질환 집단 산재 신청으로 수십 년 동안 빼앗겨 왔던 건설노동자의 건강권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건설노동자 9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무리됐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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