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비해 징수 인원은 크게 적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광주·전남지역에서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불참자는 총 1만4684명(광주 8777명·전남 5907명)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4007명(광주 3020명·전남 987명)이던 불참자는 2023년 5135명(광주 2899명·전남 2236명)으로 폭증했고, 지난해에는 5542명(광주 2858명·전남 2684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에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민방위 교육ㆍ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해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징수한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지역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총 116명(광주 53명·전남 63명)으로 부과 금액은 1160여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중 과태료를 징수한 수는 69명(광주 33명·전남 36명)으로 60% 수준이며, 금액도 684여만원에 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2022년 8만9906명, 2023년 12만1653명, 지난해 12만930명으로, 총 33만248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은 2만1532명이며,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9079명(41%)이었다.
같은 기간 총 19억7218만원이 부과됐으나, 징수액은 2022년 3억1299만원, 2023년 2억516만원, 지난해 3억553만원 등 총 8억2369만원이었다.
이는 각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과 행정절차법에는 전자통지 3회 미열람으로 교육통지 및 보충교육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관혼상제·질병 등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업무 지침’을 통해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지만, 과태료를 각 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있어 지침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정현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이들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침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