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방위 불참자 ‘폭증’…과태료 부과는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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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지역 민방위 불참자 ‘폭증’…과태료 부과는 ‘뚝’

최근 3년 1만4684명…부과자 40%는 ‘나몰라라’
미납 금액, 징수액 절반 수준…형평성 문제 지적

광주·전남지역에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상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비해 징수 인원은 크게 적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광주·전남지역에서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불참자는 총 1만4684명(광주 8777명·전남 5907명)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4007명(광주 3020명·전남 987명)이던 불참자는 2023년 5135명(광주 2899명·전남 2236명)으로 폭증했고, 지난해에는 5542명(광주 2858명·전남 2684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에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민방위 교육ㆍ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해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징수한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지역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총 116명(광주 53명·전남 63명)으로 부과 금액은 1160여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중 과태료를 징수한 수는 69명(광주 33명·전남 36명)으로 60% 수준이며, 금액도 684여만원에 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2022년 8만9906명, 2023년 12만1653명, 지난해 12만930명으로, 총 33만248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은 2만1532명이며,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9079명(41%)이었다.

같은 기간 총 19억7218만원이 부과됐으나, 징수액은 2022년 3억1299만원, 2023년 2억516만원, 지난해 3억553만원 등 총 8억2369만원이었다.

이는 각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과 행정절차법에는 전자통지 3회 미열람으로 교육통지 및 보충교육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관혼상제·질병 등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업무 지침’을 통해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지만, 과태료를 각 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있어 지침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정현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이들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침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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