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 ‘무관용’…신고포상금 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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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 ‘무관용’…신고포상금 최대 5억

전남선관위, 금품 제공·당비 대납·택배 선물 등 집중 단속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정치인들이 명절 인사를 빌미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포상금과 함께 엄정한 처벌이 뒤따른다.

전남선관위는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의 당내 경선과 관련해 당비 대납, 택배를 통한 금품 제공 등의 불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예방과 단속을 동시에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 주요 정치 주체들을 대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한편,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기부·매수 행위 등 선거범죄를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에 가능한 행위로는 △군부대 방문 위문금품 제공 △자선단체 후원금품 기부(단, 물품이나 포장지에 직성명·정당명 표시는 위법) △의례적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자동동보통신을 통한 인사 문자 발송 등이 있다.

반면 △경로당·노인정 등에 과일·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허용된 기부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운동과 연계해 금품을 건네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관위는 “명절 인사를 빙자한 불법행위는 단속의 1차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또는 위탁선거법 위반 시 최고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에도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위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요 인사 241명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다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공무원 902명에게 5억9000만 원 규모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또 지방의원이 70여 명에게 168만 원 상당 과일을 택배로 제공하다 벌금형과 168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남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해 위법행위 신고를 즉시 접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며 “신고자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번 추석 단속이 내년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명절이라는 특수한 시기를 악용한 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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