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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16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목조 문화유산 244건 중 146건(59.8%)이 화재보험에 미가입 상태였다.
이 가운데 국보가 11건으로,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구례 화엄사 각황전, 영암 도갑사 해탈문이 포함돼 있었다.
공주 마곡사, 의성 고운사 등은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국유·공유 문화유산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사유 문화유산은 관련 규정이 없어 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보설비 부실이다.
보물 223건을 점검한 결과, 27건(12.1%)은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 상태였다.
이 중 23건(10.3%)은 불꽃·연기·열 감지기 등 기본 경보설비마저도 갖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발생 시 소방서에 자동 통보해 초기 대응 시간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보·보물급 목조건축물에는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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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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