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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규칙은 신가동 주민 30여명으로 구성된 ‘신가동 미래발전소 반려동물사랑단(이하 신가동 미래발전소)’이 주도해 제정했다.
신가동 미래발전계획의 핵심 과제인 ‘반려동물 사랑마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 모두가 실천하고 지켜야 할 ‘공동체 약속’의 의미다.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반려동물 실태 욕구조사’, 반려동물 축제 ‘멍냥이와 함께 안녕하신가’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신가동 미래발전소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바라는 주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규칙 제정을 추진했다.
특히 주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마을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9월 설문조사를 진행,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정된 신가동 반려동물 마을규칙은 지난 18일 본격 시행됐다.
마을규칙은 총 5장 13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반려동물과 생활하며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와 갈등 예방, 상호 존중과 조화로운 공동체 문화 조성을 핵심 목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목줄·입마개 착용, 배변 관리,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등 반려동물 보호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분쟁 발생 시 당사자 대화를 원칙으로 해결하고, 필요 시 신가동 행정복지센터와 신가동 미래발전소가 나서 중재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가동 미래발전소는 시행된 반려동물 마을규칙을 활용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가동 미래발전소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 반려동물 마을규칙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이 함께 존중받고, 상생하는 마을 실현의 첫걸음이다”며 “신가동이 주민 주도의 반려동물 친화마을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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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수)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