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 공격에 흉기 맞대응…"법원, 정당방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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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둔기 공격에 흉기 맞대응…"법원, 정당방위 아냐"

60대 선원, 징역 2년 법정구속

동료의 둔기 공격에 보복·대응하고자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선원 A씨(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전남 한 항구에 정박한 선박에서 6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모멸감을 느낀 B씨가 흉기 2자루와 둔기를 꺼내 A씨와 몸싸움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맞자, A씨는 흉기로 맞대응했다. 이후 A씨가 찌른 흉기에 B씨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둔기로 피고인의 머리를 먼저 가격한 건 맞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지혈을 위해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공격하고, 도망치는 피해자에 추가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과 상해 내용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이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살인미수 혐의로 먼저 기소된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A씨의 무례한 태도에서 비롯된 점 등이 참작돼 감형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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