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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달 3일 광주 광산구 한 모텔 앞에서 같은 국적인 B씨를 만난 뒤 7000만원이 들어있는 그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에 “현금이 필요해 가상화폐를 싸게 넘기겠다”는 글을 올린 뒤 회신한 B씨를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돈을 챙겨온 B씨의 차량에서 대화를 주고받던 중 갑자기 B씨의 가방을 들고 도주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행적을 추적해 최근 이들을 각각 천안과 인천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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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화) 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