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식 실종’ 광주 생활형 경범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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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시민의식 실종’ 광주 생활형 경범죄 급증

쓰레기 무단투기·노상방뇨·불법광고 등 ‘눈살’
단속사각지대 여전…"공공질서 인식전환 시급"

광주 북구 유동의 노상방뇨 금지 경고판.
광주 북구 유동 노상방뇨 피해지역의 벽이 변색됐다.


#1. 광주 북구 유동의 한 식당가 외벽에는 붉은색으로 ‘노상방뇨를 금지한다’는 픽토그램이 그려져 있다. 불과 200m 떨어진 다른 골목에도 ‘직업소개소 화장실이 아닙니다’, ‘CCTV 녹화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벽보가 붙어 있다. 시멘트 벽은 오랜 노상방뇨로 검게 변색된 상태였다. 가까이 다가가면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2. 광주 서구와 남구 도심 상가 골목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음식물쓰레기 봉투와 폐 박스, 가전제품 빈 박스가 인도 곳곳에 쌓여 있다.



광주 도심 일대에서 노상방뇨와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광고물 부착 등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생활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과 지자체가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지만 개선 효과는 미미해, 시민 스스로 공공질서를 지키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길거리 쓰레기 투기, 공공시설 낙서, 불법광고 부착 등은 모두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

하지만 현장 적발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제한적이어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경범죄 중에서도 무단투기의 경우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지만 야간이나 골목 등 사각지대에서는 단속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불법광고물 부착도 광고 대행업체를 통해 위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책임자를 찾기 어렵다.

웃돈을 받고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을 되파는 암표 매매 행위 역시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현장 거래가 아니면 처벌이 힘들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고거래 앱을 통해 티켓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온라인 거래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단속의 한계 때문에 광주지역 경범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경찰청 경범죄 통고처분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22년 520건, 2023년 478건이던 것이 지난해 850건으로 전년 대비 77% 급증했고, 올해도 10월 기준 794건에 달해 연말까지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부터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기간’을 운영하며 생활형 경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기동순찰대와 지역 경찰이 민원다발 지역을 상시 순찰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무단투기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CCTV를 자비로 설치해 관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 효과는 미미한 실정으로, 전문가들은 단속보다 시민의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범죄는 사소해 보이지만 도시의 품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며 “처벌 강화보다는 시민 스스로 공공질서를 지키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야간 순찰 확대, 환경개선 등 종합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엄재용 인턴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엄재용 인턴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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