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재판장은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께 경기도 의정부시 한 사무실에서 비상장주식 판매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 가치가 없는 비상장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돼 가치가 폭등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30명으로부터 투자금 4억8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직의 총책 B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상장하면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매수하면 장내주식보다 훨씬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였다.
그러나 A씨를 포함해 해당 조직은 기업 상장에 대한 컨설팅 능력이나 성과가 없었고, 해당 기업의 증권 시장 상장과 수익 가능성 여부도 불분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조직들과 결탁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를 속였다. 죄질이 불량하고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5.12.29 (월) 2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