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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재판장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후 7시14분 광주 북구 한 건물 복도에서 만난 피해자 B씨(44)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가 자신을 향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
또 A씨는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손가락으로 욕을 한 C군(10)의 빰을 때리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당한 폭행 사실에 대해 다소 과장 섞인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되지만 영상 등을 확인했을 때 피고인의 범행은 인정된다”면서 “‘때린 적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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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월) 2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