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올림픽 시청권은 ‘공공재’…보장 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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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계원 "올림픽 시청권은 ‘공공재’…보장 대책 마련을"

문체부 "제도적 허점 개선하고 ‘코리아 풀’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은 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현안 질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특정 방송사의 중계권 독점으로 인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올림픽 등 세계적 스포츠 행사의 중계를 ‘공공재’로 재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월 6일부터 17일간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62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중계 없이 치러진 올림픽으로 기록되었다.

JTBC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중계권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독점 확보했으나, 단독 중계로 진행된 이번 대회 개막식 시청률은 고작 1.8%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이를 두고 국민들의 철저한 외면 속에 흥행에 참패한 ‘역대급 무관심 올림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일 채널 독점 중계의 폐해는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한민국 스노보드 역사상 첫 금메달이라는 최가온 선수의 위대한 쾌거가 다른 종목 중계에 밀려 자막 한 줄로 처리되는 촌극이 빚어졌고, 이에 조 의원은 방송사가 내세운 ‘다양한 볼거리 제공’이라는 명분이 무색하게 국민이 응원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고 비판했다.

JTBC는 현행 방송법상 유료 방송 가입 가구가 90% 이상이라는 이유로 ‘보편적 시청권’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으나 조 의원은 매달 비용을 치러야 하는 유료 방송과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오는 6월 북중미 월드컵부터 2032년 하계 올림픽까지 모든 중계권이 독점된 상황을 우려하며, 올림픽 등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된 사태에 대해서도 문체부의 소극적 대응도 꼬집었다.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무료 방송에서 볼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영국의 ‘리스티드 이벤트(Listed Events)’ 규정이나 호주의 ‘안티 사이포닝(Anti-Siphoning)’ 제도처럼 우리나라도 시청권의 범위를 무료 방송 중심으로 전면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또 지상파 방송과 OTT, 뉴미디어를 포함한 ‘코리아 풀(Korea Pool)’을 조속히 확대 구성하고, 스포츠 행사 중계가 특정 사업자의 ‘독점 상품’이 아닌 국민의 ‘공공재’로 복원될 수 있도록 문체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최휘영 장관에게 주문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제도적 보완 장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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