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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전국 검사 현원은 2034명으로 정원 2292명보다 259명이 부족하다. 여기에 휴직·파견·연수 등으로 일선에서 직접 수사를 맡지 않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사 인력 부족 규모는 6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정원의 약 28.5% 수준이다.
이 같은 인력 공백은 특히 지방 검찰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광주지검은 정원 73명 가운데 실제 근무 인원이 40명에 불과해 실근무 비율이 54.8%에 그쳤다. 이는 전국 지검 평균 실근무 비율(66.4%)보다 낮은 수준이다.
광주·전남 지역 지청도 상황은 비슷하다.
목포지청은 정원 16명 중 12명이 근무 중이며, 장흥지청은 정원 4명 중 3명만 근무하고 있다. 순천지청은 정원 31명 중 17명만 현장에 남아 사실상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해남지청은 정원 4명이 모두 근무 중이지만 인력 규모 자체가 적어 사건이 몰릴 경우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검사 배치는 대검찰청 인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인력 부족을 자체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파견과 휴직, 직무대리 등으로 빠진 인원이 있어 남아 있는 검사들에게 사건이 집중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파견 2명, 직무대리 1명, 휴직 2명 등 여러 명이 빠져 있다”며 “다만 특정 지역이라서 인력이 적게 배치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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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수사 공백과 조직 운영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전국적으로 검사 사직이 이어지면서 현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검사 수는 2022년 2177명에서 2023년 2105명, 2024년 2064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2034명까지 감소했다. 반면 검사 정원은 2019년 이후 2292명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인력 감소는 검찰의 기본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 지검과 지청 가운데 인권감독관이 배치되지 않은 곳이 16곳에 달해 인권 보호 기능 약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도 길어졌다. 형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2일에서 지난해 312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지방 검찰청의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한 변호사는 “지방청은 인력 규모 자체가 작아 몇 명만 빠져도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며 “지방 검찰청의 인력 배치 기준을 재검토하고 보완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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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7 (토) 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