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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6차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전담팀(TF)’을 가동했다.
전담팀은 김석웅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5개 부서와 21개 동으로 구성됐다.
광산구는 전담팀을 중심으로 9월까지 광산구 내 하천·계곡 등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재조사와 정비에 주력한다.
정비 대상은 하천은 물론 계곡·구거(물이 흐르는 인공 수로) 내 불법 점용시설이다.
대상 행위는 무단 형질변경, 불법 시설물, 불법 경작, 산림·계곡 내 음식점 등 불법 상행위 시설 등 무단 점용 행위 전반이다.
광산구는 31일까지 지역 내 하천 32개소 129㎞, 사방시설 31개소, 구거 271㎞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집중호우 등 재난 위험 지역을 우선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하천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 강제 철거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불법 점용시설 중점 관리 대상 지역을 지정해 재발 방지를 위한 현수막·안내판 설치, 집중 순찰 등 사후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일상에서 쉬어가는 쉼터”라며 “하천과 계곡 불법 점용시설을 철저하게 조사·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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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금) 2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