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영암읍 개신리 일대에서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밀렵·밀거래 합동단속과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했다. 사진제공=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
이번 행사는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월출산 자원활동가, 영암방범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올무 등 불법엽구를 수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실시한 결과 최근 5년간 월출산국립공원에서 수거된 불법 엽구는 총 4점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 덫, 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등산객의 관심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자연과 야생동물을 지키는 일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3.13 (금) 2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