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국 콜센터 상담원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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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국 콜센터 상담원 30대 징역형

6억7000여만원 대출 사기 가담…최대 1억 범죄 수익 챙겨

광주지방법원
중국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합류한 뒤 4년간 수억원의 사기 범행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재판장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10개월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청도와 상해 등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총 61차례에 걸쳐 6억7000여만원의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이자 총책인 B씨로부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조직에 합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 점수가 올라 저금리로 고액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계약금과 대환대출 비용 등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범죄수익은 타인 명의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에 가담해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핵심 역할인 전화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직접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장기간 범행에 가담했고 다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해외에 머무르다 적발된 점도 불리한 사정이다”며 “범행 경위와 규모, 역할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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