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대 남성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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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20대 남성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6일 구속영장 신청…사이코패스·심의위원회 준비 착수
시교육청, 피해 학생 Wee 3단계 심리·정서·지원 체계 가동

광주경찰청
광주교육청


어린이날 새벽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또 다른 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은 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씨(24)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이르면 7일 또는 8일 열릴 전망이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범행 수법, 증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부·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준비에 착수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가 결정될 경우 이번 사건은 해당 법 시행 이후 광주 지역 첫 사례가 된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고등학생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서 들려온 구조 요청을 듣고 접근한 또 다른 학생 B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응급구조사를 꿈꾸며 늦은 밤까지 한 스터디 카페에서 친구와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로 보고 있으나, 범행 전후 정황을 토대로 계획범행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장씨는 범행 전 현장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와 두 차례 이상 마주친 뒤 A양을 1차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행 직후 승용차와 택시를 번갈아 이용해 도주한 점, 범행 장소가 주거지 인근으로 지리에 익숙한 곳이라는 점도 계획범행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범행 후 무인세탁소에 들러 피가 묻은 상의를 세탁한 후 다시 입었고, 스스로 휴대전화 전원까지 끄는 등 증거 인멸 행위를 했던 것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날 오전 광산경찰은 장씨가 “범행에 사용한 뒤 버렸다”고 주장하는 흉기를 첨단지구 내 한 공원 주차장에서 발견했다.

흉기가 확인된 장소는 범행 장소나 장씨의 주거지와는 연관이 없는 곳으로, 타고 간 차량과 함께 흉기도 버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사용한 흉기의 길이는 21㎝로, 일반적인 과도 형태라고 설명했다.

광산경찰은 이날 오후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경찰은 장씨에 대한 신병 구속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 2명이 사상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 불안이 확산되자 광주시교육청이 추가 대응에 나섰다.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적용, 치료비·생계비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Wee클래스·Wee센터·병원형 Wee센터로 이어지는 3단계 심리·정서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김인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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