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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재판장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7시48분 광주 북구 기아챔피언스필드 지하주차장 장애인 전용구역에 본인 차량을 세운 혐의로 기소.
A씨는 처남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 번호를 지운 뒤 자신의 차량 번호를 유성펜으로 적어 넣었다고. 이후 위조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앞유리에 부착했던 것으로 파악돼.
재판부는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주차표지 사용이 적발되자 이를 폐기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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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목)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