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고등법원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A씨와 징역 3년이 선고된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 29일 오전 0시 33분 화재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전남 장흥에 소재한 한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뒤 촛불과 신나 등을 이용해 불을 냈다고 판단했다.
화재 사건은 조사를 거쳐 단순 화재로 종결되면서 실제 보험사는 A씨에게 수억대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사기관은 1년여 지난 뒤 제3자가 A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등을 근거로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달아나, 12년 가량 도피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형량을 파기했다.
해당 녹음 파일에 담긴 A씨의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나 임의성, 허위 등의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화재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에 전기적 요인으로 기재된 점, 화재 직전 태풍 영향으로 일대 정전 사고가 다수 있었던 점 등도 반영됐다.
화재 이후 현장에서 별도의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수사기관 역시 방화에 쓰였다는 초와 인화물질 구매처를 파악하지 못한 점도 사유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와 B씨가 사건을 공모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5.27 (수) 1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