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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통합 조성·관리하기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공익신고는 담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식품·안전 위반 등 국민의 생명·재산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핵심 장치다. 특히, 은밀하게 이뤄지는 조직적·대규모 불법행위일수록 내부자와 국민의 신고가 결정적 단서가 된다.
그러나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포상이 충분하고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탈세 제보를 통한 추징액은 1조 원이 넘었지만, 포상금 지급 건수는 총 516건, 건당 평균 지급액은 4031만 원에 불과했다. 현행 포상금 상한은 탈루 세액의 5~20%, 최대 40억 원으로 설정돼 있지만, 추징 규모 대비 실제 보상 수준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원 운용의 경직성도 문제다. 포상금이 각 부처 예산 범위 안에서만 운영되다 보니, 예산 부족 시 지급이 지연되거나 다른 사업비를 전용해 충당하는 문제가 반복됐다.
더 큰 문제는 공익신고로 수백억 원의 과징금·과태료·벌금이 징수돼도, 그 성과가 다시 신고포상금 재원으로 환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정안은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금은 정부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신고포상금 환수금 등으로 조성된다. 법안에는 기금의 용도를 신고포상금 지급 및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관리·운용 절차, 신고자 비밀 보장 등의 사항도 함께 담았다.
기금이 설치되면 개별 부처의 예산 사정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신속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번 법안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파격적인 포상금 제도의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담합을 신고하면 팔자 고치게 포상금을 확실히 주라”, “로또를 하느니 담합을 제보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며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은 “공익신고는 국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법행위를 국민의 용기와 책임감으로 밝혀내는 중요한 공적 행위”라며 “그럼에도 신고자의 기여가 충분히 보상되지 못한다면, 공익신고 제도는 국민에게 위험과 부담만 지우는 제도로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이 조성되면 재원 고갈 우려 없이 포상금을 제때, 기여도에 걸맞은 수준으로 파격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불법행위로 적발된 제재금이 다시 공익신고를 장려하는 포상금으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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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월) 1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