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게임계정 2만개 거래한 20대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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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게임계정 2만개 거래한 20대 일당 실형

법원 "성폭력 재판 중에도 범행 지속" 질타

광주지방법원
해킹 피해를 입은 온라인 게임 계정 2만여 개를 사들여 되판 20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전남 무안의 한 거주지에서 해킹으로 탈취된 온라인 게임 계정 2만854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온라인에 올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해킹된 게임 계정 정보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뒤 이를 다시 다른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며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며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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