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살해 시도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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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친형 살해 시도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징역 3년…법원 "정신 장애·의사결정 미약"

광주고등법원
망상에 빠져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 자택에서 친형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준비한 뒤 B씨를 위협하며 1억원을 요구했다. 이후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자 B씨가 달아났고, A씨는 B씨를 뒤쫓아가며 신체 여러 부위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자신의 인생이 망한 원인이 친형에게 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감형 사유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취득한 재물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이전까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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