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7개 시·군·구 "통합지원금 1조원 지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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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7개 시·군·구 "통합지원금 1조원 지원해달라"

첫 정기총회…시·구·군 현안사업 14건 공동 대응
부단체장 인사 자율권 보장 등 개선 과제 요구도

전남광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8일 오후 남구에서 첫 정기총회를 열고 통합지원금을 활용한 시·군·구 재정지원 등 14건 안건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병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17일 남구에서 민선 9기 첫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김병내 남구청장)는 행정통합지원금 가운데 1조원을 27개 시·군·구에 지원하는 방안을 공동건의하기로 했다.

전남광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17일 남구에서 민선 9기 첫 정기총회를 열고 통합지원금을 활용한 시·구·군 재정지원 등 현안사업 14건에 대해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통합특별시가 지원받는 연간 5조원 규모의 정부 통합지원금 가운데 약 1조원을 27개 시·군·구에 지원하는 방안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옛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 인센티브로 4년 동안 연간 최대 5조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지방잉여금 6500억원, 반도체 지원사업에 투입될 1조5000억원을 제외한 2조8500억원은 통합시에서 운용할 수 있다.

협의회는 통합지원금이 첨단산업과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등 광역 단위 사업에만 집중될 경우 지역별로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효과를 체감하는 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27개 시·구·군의 인구와 산업기반, 생활 인프라, 재정여건 등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한 인구 비례 방식보다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자체의 부단체장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군·구 부단체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 실제는 시·도와 인사 교류를 통해 부단체장을 발령해 기초단체장의 인사권은 제한적이었다.

이 밖에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와 여수 우선 지정, 안전 분야 보조사업과 재해 예방사업의 시비 부담 비율 확대 등도 공동 건의 안건에 포함됐다.

김병내 협의회장은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의 효과가 27개 시·구·군 주민들의 생활 현장까지 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지역의 특성과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기초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7개 시·구·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통합지원금의 지원 규모와 합리적인 배분 기준 등에 대한 공동의 의견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산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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