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는 경우 혹시나 잃어버리지 않을까 손을 꼭 잡고 걷게 된다. 특히 인파가 몰리는 놀이공원이나 축제장, 대형마트 등에서는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장기 실종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코드아담’ 제도가 도입됐다.
코드아담은 1981년 7월 27일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된 6살 아동 ‘아담 월시’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시스템이다. 일정 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만약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대규모 점포나 유원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전문 체육시설 등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보호자가 시설관리 직원에게 아이가 없어진 사실을 알리면 시설관리 직원은 즉각 경보발령 및 모든 출입구를 봉쇄한 후 5분마다 1회 이상 안내방송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수색을 한다. 10분이 경과 해도 실종 아동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