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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조오섭(더불어민주당, 북구2) 의원이 지역 청년들의 시정 참여 보장을 위해 개정 발의한 ‘광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 개정안은 시 산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 정수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에게 안배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시 청년정책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발굴·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정책 제안자의 역할에만 그치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정책 제안은 물론 관련 정책의 심의·의결과정에도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한편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광주시 산하 각 정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대에 속한 사람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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